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퇴직연금제도에 포함되는데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 중 자신에게 알맞는 유형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는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자율적으로 개인이 납입하는 방법으로 운용까지 가능하며 무엇보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는 상품인데요. 본문 내용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IRP는 700만원 한도 까지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절세혜택을 가진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인 연금저축에 비하여 거의 2배에 가까운 세액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연금저축에 비해 소득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115만 5천원의 환급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환급액 | ||
구분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
세액공제 한도 | 연소득 1.2억원 이하 [400만원] | 700만원 |
연소득 1.2억원 초과 [300만원] | ||
세액공제율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6.5%] | 16,5%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3.2%] | ||
환급액 | 92만 4천원 | 115만 5천원 |
퇴직연금 IRP 계좌는 소득세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하게 되며 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퇴직소득세가 4%이고 퇴직금이 5천만원 일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의 퇴직소득세인 2백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70%인 140만원을 제외한 4,86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IRP 소득세 절감 | ||
구분 | 퇴직금(일시금) | 퇴직연금IRP |
퇴직금액 | 5천만원 | |
퇴직소득세 | 100% | 70% |
세금 | 200만원 | 140만원 |
수령금 | 4800만원 | 2860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퇴직연금 IRP 가장 큰 단점은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가입기간 중간에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에 비하여 퇴직연금 IRP 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중도인출은 가능한데요. 만약 장기요양을 하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한 경우 천재지변을 겪은 경우 그리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
특별한 사유 | ①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③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④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상품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운 연금저축에 비하여 퇴직연금 IRP는 투자상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금 등의 안전자산 30%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험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형 펀드, ETF 등에 대하여 투자한도가 70%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운용관리 수수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연금저축에 비해 퇴직연금 IRP는 0.1~0.3%의 계좌 운용 수수료 부담이 있으며 이는 은행 및 보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IRP 투자상품 제한 & 수수료 | |
상품제한 | 안전자산(예금 등) 30% 필수 위험자산인 주식형 자산은 70%만 가능 |
수수료 | 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