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PDF 출력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은행 또는 공공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 또는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관할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용처 및 용도
가족관계증명서란 이름 그대로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3대에 대한 가족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재자매는 표기되지 않으며 부모-본인-자녀 등으로 표기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되지 않고 “사망”이라고 표기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명되는 서류로 회사 또는 은행, 아파트 청약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관련 서류로 아이와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질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특정)은 무슨 뜻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요구하는 기관에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라는 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인 “일반”, 상세 내용이 담겨 있는 “상세”, 특정 관계 내용이 담겨 있는 “특정”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내용 기재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사망자 포함)에 관한 내용 기재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내용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은 가까운 동/시.구.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하는 경우 1천원 수수료가 부과되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5백원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
발급방법 | 발급기관 | 발급수수료 |
① 방문 | 동/시.구.읍.면 주민센터 방문 | 1,000원 |
② 온라인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무료 |
③ 무인발급기 | 무인발급기 | 500원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준비물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전화(간편인증) or 공인·금융인증서
온라인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인증 또는 공인·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인증절차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인증서를 준비해주시거나 카카오 등의 간편인증을 위한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준비해주신 다음 아래 “발급화면 바로가기”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홈페이지 이동 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대법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사이트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여 온라인 발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2.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통해 발급 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여 주신 다음 미리 준비해두었던 공인(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 등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간편인증의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마다 인증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공인(금융)인증서의 경우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출력하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 또는 가족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을 전자기기가 서툰 부모님을 대신하거나 바쁜 배우자를 대신하거나 자녀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등의 특정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을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에는 용도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마스킹(숨김)하거나 전부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출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에는 “직접인쇄(PDF포함)”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며 사유 또한 적당하게 선택하여 주시고 “신청하기”를 통해 나타나는 증명서 화면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직접 인쇄(출력)하시면 되며, 이메일 또는 SNS를 통해 전송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PDF로 저장”을 통해 PDF파일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분만 유효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